대학안내

학교법인 광주기독병원 교육재단 정관

제 1 장 총 칙

  • 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문적인 간호교육을 실시하여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할 간호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(명칭) 이 법인은 학교법인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  • 제3조(설치학교)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학교를 설치, 경영한다.
    1. 기독간호전문대학(교명은 기독간호대학교라 한다.)
  • 제4조(주소) 이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264번지(양림로 37)에 둔다.
  • 제5조(정관의 변경)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,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2 장 자산과 회계

제 1 절 자 산

  • 제 6 조(자산의 구분)
    •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,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 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    •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.
    •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  • 제7조(재산의 관리)
    •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·증여·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.
    •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여하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  • 제8조(경비와유지방법)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  • 제 2 절 회 계

  • 제9조(회계의 구분)
    • ① 이 법인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.
    •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.
    •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.
  • 제10조(예산외의 채무부담)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제11조(세계잉여금의 처리)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,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.
  • 제12조(회계년도)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 3 절 예산·결산자문위원회

  • 제13조(삭제, 2007. 6. 13)
  • 제14조(삭제, 2007. 6. 13)
  • 제15조(삭제, 2007. 6. 13)
  • 제16조(삭제, 2007. 6. 13)
  • 제17조(삭제, 2007. 6. 13)

제 3 장 기 관

제 1 절 임 원

  • 제1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  • 1. 이사 9인 (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)(2011. 8. 3 개정)
    • 2. 감사 2인
  • 제19조(임원의 임기)
    •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단, 설립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광주기독병원 이사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.
      • 1. 이사 3년
      • 2. 감사 2년
    •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  • 제20조(임원의 선임방법)
    •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    •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  • 다만,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.
    •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.
    •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,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
  • 제20조의 1(개방이사의 자격 및 선임)
    • ① 우리 법인의 개방이사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독실한 기독교 세례교인이어야 한다.
    • ②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(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)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(이하 ‘추천위원회’라 칭한다)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0조의 1 개방이사 자격조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.
    • ④ 법인으로부터 추천요청 받은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여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(추천감사 단수)를 추천하여야 한다. 다만, 동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.
  • 제20조의 2(추천위원회)
    • ① 추천위원회는 기독간호대학교 평의원회에 둔다.
    • ② 추천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하되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  • 1. 대학평의원회에서 위원 중 추천한 3명으로 하되 교수 2명과 직원 1명으로 한다.
      • 2. 법인에서 추천한 2명으로 한다.
    •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    • ④ 그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평의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  • 제21조(임원선임의 제한)
    •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.
    •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• ③ 개방이사는 이사 정수의 1/4로 한다.
    • ④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.
    • ⑤ 감사 중 1인은 대학평의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.
    • ⑥ 감사 추천 등에 대해서는 제20조의 1(개방이사의 자격 및 선임규정)을 준용한다.
    • ⑦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.
    •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      • 1.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
      • 2.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
      • 3.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
    • ⑨ 우리 법인의 건학이념(종교이념) 및 교육목표에 동의하지 않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제22조(이사장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)
    •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.
    •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  • 제23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    •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.
    •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 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제24조(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)
    •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  • 제25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    • ①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
    •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  •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
    •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  • ⑤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  • 제26조(임원의 겸직금지)
    •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 및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·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이나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다.
    •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. 다만,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.
    • ③ 감사는 이사장,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(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)을 겸할 수 없다.

제 2 절 이 사 회

  • 제27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)
    •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.
    •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      • 1. 학교법인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,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    • 3.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
      • 4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      • 5.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      • 6.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
      • 7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      • 8.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  •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  • 제28조(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)
    •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.
    •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제28조의 1(이사회 회의록 공개)
    •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  •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에서 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.
  • 제29조(이사회 의결제척사유)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  • ①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    •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
  • 제30조(이사회의 소집)
    •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  •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.
  • 제31조(이사회 소집 특례)
    •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  • 2.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.
  • 제31조의 1(대학평의원회 설치) 학교법인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과 기독간호대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(이하 ‘평의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  • 제31조의 2(평의원회 구성)
    • ① 평의원회 평의원은 11인 이상으로 구성하되, 구성원 중 어느 한 그룹의 평의원 수가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• ② 평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평의원에 임명된 자가 임기 중 그 자격을 상실할 경우 해임 및 해촉되며,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학생의 임기는1년으로 한다.
    • ③ 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독간호대학교 총장에게 위임하여 시행세칙을 정하고 시행한다.
  • 제31조의 3(평의원회 자격 및 정수)
    • ① 평의원은 우리 법인의 설립 목적 및 교육목표에 찬동하는 자로써 그 자격과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②항과 같다.
    • ② 평의원은 교원 5인, 직원 2인, 종교인 1인, 외부인1인, 학생2인으로 구성한다
  • 제31조의 4(평의원회의장 등)
    •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간사 각 1인을 둔다.
    • ② 의장과 간사는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,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.
    • ③ 의장과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, 간사는 의장을 보좌하며 회의록을 기록한다.
  • 제31조의 5(평의원회의 소집)
    • ① 평의원회는 이사장, 기독간호대학교의 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.
    • ② 평의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, 필요시에는 임시평의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.
    • ③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와 회의의 안건을 정하여 이사장이나 학교의 장이 그 소집을 요구할 때 이를 소집한다.
  • 제31조의 6(평의원회의 기능)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자문에 응한다.
    • 1. 기독간호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    • 2. 기독간호대학교의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    • 3. 기독간호대학교의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    • 4. 기독간호대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  • 5. 기독간호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  • 6.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
    • 7.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대학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 4 장 수 익 사 업

  • 제32조(수익사업의 종류)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  • 1. 의료사업
  • 2. 부동산 임대업
  • 3. 기타

제 5 장 해 산

  • 제33조(해산)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자와 관련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승인을 얻고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받아야 한다.
  • 제34조(잔여재산의 귀속)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 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.
  • 제35조(청산인)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.

제 6 장 교 직 원

제 1 절 교 원

제 1 관 임 명
  • 제36조(임면)
    • ① 이 법인이 설치.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. 다만,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  • ② 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있다.
    • ③  학교의 장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37조의 고등교육법 교원 정년과 같다. 단, 4년 임기말까지 만 65세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.
    • ④  학교의 장의 자격은
    •      - 간호학 박사 학위 소지자
    •      - 기독교 세례교인
    •      - 부교수급 이상인자
    • ⑤ 총장 후보자는 교내 인사로 하되, 교외 인사를 포함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.
    • ⑥ 선출 방법은 이사 재적 과반수로 한다.
    • ⑦ 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. 다만, 임용, 신분보장, 징계등의 제반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.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.
      • 1. 교 수 정년
      • 2. 부 교 수 7년
      • 3. 조 교 수 6년
      • 4. 조     교 1년
      • 5. 강사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
    • ⑧신규채용(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자가 그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)되는 교수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.
    • ⑨ 교무처장등의 보직은 학교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. [2013. 7. 2, 개정]
      ⑩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• ⑪(2014.1.16 삭제)
  • 제36조의 2(정년보장 교원의 심사)
    • ① 대학에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정년보장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심사위원회(이하 이조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    • ② 위원회는 당해 대학이 정하는 정년보장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교원의 연구, 교육, 봉사실적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.
    • ④ 대학교의 장은 정년보장에서 제외되어 면직하게 되는 교원에 대하여 6개월 전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당해 교원이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  • 제36조의 3(임시교원)
    •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    • ② 임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.
제 2 관 신 분 보 장
  • 제37조(휴직의 사유)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한다.
    • ①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
    • ②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
    • ③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
    • ④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
    • ⑤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
    • ⑥ 국제기구,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
    • ⑦ 만8세 이하 또는 초등학교 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
    • ⑧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
  • 제38조(휴직의 기간)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①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.
    • ② 제37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.
    • ③ 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로 한다.
    • ④ 제3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    • ⑤ 제3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.
    • ⑥ 제37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재직 중 2회에 한하되, 그 기간은 각각 3년 이내로 한다.
    • ⑦ 제3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  • 제39조(휴직교원의 신분)
    •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    •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,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제37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.
  • 제40조(휴직교원의 처우)
    • ① 제37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. 다만,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.
    • ② 제37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  • 제41조(직위해제 및 해임)
    •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.
    •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    • 1.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
      • 2.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
    •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.
    •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. 다만,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.
    • 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.
    •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 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  • ⑦ 제2항 제1호와 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.
    • 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 시킬 수 있다.
  • 제42조(보수)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  • 제43조(의사에 반한 휴직·면직 등의 금지)
    • ① 교원은 형의 선고,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학급,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  •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.
    •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  • 제44조(정년)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한다.
  • 제44조의2(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)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.
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
  • 제45조(교원인사위원회 설치) 교원(학교의 장을 제외한다)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(이하 “인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  • 제46조(인사위원회의 기능)
  •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  • 1. 교원임용에 관한 사항(2016.6.22. 개정)
    • 2. (2013.7, 삭제)
    • 3. (2016.6.22, 삭제)
    • 4. (2016.6.22, 삭제)
    • 5.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• ② 인사위원회가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 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
    • 2. 학생의 교수,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]
    • 3.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
  • 제47조(인사위원회의 조직)
    •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[2014. 1. 16, 개정].
     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  • 제48조(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)
    •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장이 임명한다. 다만, 당해 학교의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.
    •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
    •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    •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제49조(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)
    •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이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  •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제50조(회의록 작성)
    •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 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.
  • 제51조(인사위원회의 간사 등)
    •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    •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.
  • 제52조(운영세칙)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.

 

제 2 절 교직원징계위원회

  • 제53조(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)
    •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.
    •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,  외부인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 위원은 교원 2인, 이사 2인, 외부인 1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.(2017.2.8, 개정)
  • 제54조(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)
    •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 한다.
    •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
    •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  •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제55조(징계의결의 기한)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 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  연장 할 수 있다.
  • 제56조(제척사유)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.
  • 제56조의 2(위원의 기피)
    •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(2016.6.22, 개정)
    •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  • ③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.(2016.6.22, 개정)
  • 제56조의3(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)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
  • 제57조(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)
    •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,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.
    •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  • 제58조(징계의결)
    •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 에게 통고하여야 한다.(2016.6.22, 개정)
    • ③ 임면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임면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.
    •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(2016.6.22, 개정)
    •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(2016.6.22, 개정)
  • 제59조(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)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, 근무성적, 공적, 개전의 정, 징계요구의 내용,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.(2016.6.22, 개정)
  • 제59조의 2(징계사유의 시효)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.(2016.6.22, 2017.2.8, 개정)
  • 제60조(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)(2016.6.22, 개정)
    •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    •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.
  • 제61조(운영세칙)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(2016.6.22, 개정)

제 3 절 사 무 직 원

  • 제62조(자격)
    •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(기능직을 포함한다. 이하 “일반직원”이라 한다)으로 임용될 수 없다.
      • 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      •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    • 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]
      •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    •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     •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     • 7.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  • ②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 다만,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,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.
    •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
  • 제63조(임용)
    • ①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, 승진, 승급, 전직, 전보, 강임, 휴직, 직위해제, 면직, 해임 및 파면(이하 “임용”이라 한다)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,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  •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, 방법,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.
    •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,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.
  • 제64조(복무)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.
  • 제65조(보수)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.
  • 제66조(신분보장)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.
  • 제67조(정년) 일반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를 준용한다.
  • 제68조(징계 및 재심 청구)
    •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.
    • ② 일반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,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제 7 장 직 제

제 1 절 법 인

  • 제69조(법인사무 조직)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과를 두며, 과장은 참사로 보하고 그 분장 업무를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제 2 절 대 학

  • 제70조(총장 등)
    •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
    •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, 소속교직원을 지휘·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.
  • 제71조(하부조직) 
    • ① 대학교에 교무처, 산학협력처와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.(2018.1.17, 개정)
    • ② 교무처장과 산학협력처장 그리고 평생교육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.(2016.6.22, 2018.1.17, 2021.11.24, 2024.2.21 개정)
    •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  • 제72조(부속시설)
    •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.
    •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 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.(2016.6.22, 개정)
    •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, 감독한다.
    •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 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  • 제73조 1(도서관)(2016.6.22, 개정)
    • ① 도서관에 도서관장을 두며, 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 
    • ② 도서관은 수서과, 열람담당자를 두며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보한다.
    • ③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    •  
  • 제73조 2(평생교육원)(2016.6.22, 개정)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①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원장을 두며, 원장은 교무처장이 겸보한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제 3 절 정 원

  • 제74조(정원) 법인 및 각 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.

제 8 장 보 칙

  • 제75조(공고)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 지방 신문에 공고한다.
  • 제76조(시행세칙)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  • 제77조(설립당초의 임원)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임기 주소
이사장 허진득 1931. 9. 3 3 광주광역시 서구
이 사 오천근 1937. 1. 19 3 광주광역시 동구
이 사 정신옥 1926. 7. 15 3 광주광역시 서구
이 사 주계명 1933. 12. 12 1 서울특별시 종로구
이 사 김명환 1934. 1. 15 3 광주광역시 동구
이 사 강기봉 1937. 12. 25 1 광주광역시 서구
이 사 설대위 1925. 4. 4 1 전주시 중화산동
이 사 이정자 1949. 1. 2 3 서울특별시 송파구
이 사 원요한 1919. 3. 30 3 광주광역시 서구
이 사 김홍배 1921. 7. 20 3 광주광역시 북구
이사/학장 홍근표 1930. 9. 27 3 서울특별시 마포구
감 사 오 용 1940. 11. 15 1 전주시 중화산동
감 사 김광윤 1919. 9. 28 2 서울특별시 종로구

 

부 칙

  • 1. (시행일) 이 정관은 1998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  • 2. (교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(학교의 장을 제외한다)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.
  • 3. (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  • 4. (인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.
  • 5. (교원임면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교수로 임용된 경우는 제36조의 2(정년보장 교원의 심사)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.단,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원으로서 임용잔여 기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잔여기간이 만료시 제36조 ②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를 거친 후 적용한다.
  • 6. (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“기독병원간호전문대학”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“기독간호대학”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.
  • 7. (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) 현 교장의 잔임기간이 4년 이하인 경우는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학교장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.
     

부 칙

  • 1.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2년 3월 2일 부터 시행한다.단, 이정관의 제36조 제3항 3호, 4호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2. (교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: 이 정관 시행당시 “기독간호대학”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“기독간호대학교”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. (2012. 3. 2 시행) 다만, 영문은 ‘CHRISTIAN COLLEGE OF NURSING’으로 한다.
  • 3. (전임강사 직급폐지에 의한 경과조치) : 이 정관은 2012. 7. 22부터 시행하되 시행당시 전임교원 및 겸임(초빙)교원의 전임강사 직급은 조교수가 되며, 시행 전 전임교원 조교수의부교수로의 승진 소요연수는 개정 전 4년으로 하되, 개정 전 전임강사 조교수의 임용 기간은 시행 전 임용기간에 준한다. (2012. 3. 2 인가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1990년 2월 2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1991년 3월 20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1991년 12월 27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1994년 5월 25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1997년 3월 19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1997년 11월 3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1998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2001년 9월 20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2006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200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2007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200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정관은 2013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정관은 201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정관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정관은 201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정관은 2017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정관은 201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정관은 2018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정관은 2019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정관은 2021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 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정관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 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정관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 

[별표 1]

법인 일반직원 정원
총계 1명
일반직계 1명
4급(참사) 1명

[별표 2]

학교 일반직원 정원
총계 15명
일반직계 6명
4급(참사)또는 3급(부참여) 0명
6 급(주사) 0명
7급(부주사) 1명
8급(서기) 2명
9급(부서기) 3명
관리운영직(8급) 3명
관리운영직(9급) 4명
조 교 계 2명
조교 2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