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학칙 제72조 3항에 의해 기독간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간호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지원 자격 및 등록)
- ① 간호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중 간호사면허 소지자로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.
- ② 전문대학을 전년도에 졸업한 자중 간호사면허 소지자로 졸업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자(신설 2012. 2.1)
제3조(지원 절차 및 선발인원)
- ① 기독간호대학교 간호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입학원서(소정양식)
- 2. 출신학교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, 간호사면허증 사본, 산업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, 4대보험 관련 서류 중 1부
- 3. 기타 대학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
- ② 선발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출신대학의 성적(평균평점)순으로 하고 면접고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③ 모집인원은 입학정원 20%로 한다.
제4조(수업 및 휴업)
- ① 수업시간은 기독간호대학교의 강의 시간표에 의한다.
- ②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.
- ③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.
제5조(교육과정) 기독간호대학교 간호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표준교육과정을 따르되, 등록생은 기독간호대학교에서 개설된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제6조(개설 및 기강인원)
- ① 개설인원은 입학정원 20%를 모집인원으로 한다.(2016. 3. 1 개정)
- ② 개강 최소인원은 개설과목별 1/2 이상으로 한다.
제7조(납입금)
- ① 기독간호대학교 간호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납입금에 관한 규정은 기독간호대학교 학칙에 준하여 적용한다.
제8조(교육과목이수단위 및 학점)
- ① 교과목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, 실험실습과목은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.
- ② 간호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개설 과목을 등록하여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간 20학점 이상으로 한다.(2013. 7. 1 개정)
제9조(교과평가 및 학점인정)
- ① 학업성적은 매학기별로 각 교과목을 시험, 출석, 과제물 등으로 종합평가하여 4.5점 만점으로 한다.
- ② 시험은 매학기 중간·기말에 실시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는 수시평가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.
- ③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을 충족시켜야 한다.
- 1. 해당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총 시간의 10분의 8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.
- 2. 해당과목의 성적이 60점 이상이여야 한다.
제10조(성적) 각 교과목별 학업성적 평가의 등급과 평점은 기독간호대학교 학칙에 준하여 사정한다.
제11조(학점취소) 인정된 학점이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① 기독간호대학교 간호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과정 입학자격에 따른 서류 중 허위의 사실이 있을 때.
- ② 시험에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
제12조(학위수여 인정학점)
- ① 간호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기독간호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- 1. 학점인정 등에 관한 고등교육법 제58조의 4에 의하여 전문대학 120학점 이상,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20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(2019. 8. 1 개정)
제13조(학위의 종별) 학위의 종별은 [별지 7]간호학사학위를 기독간호대학교 총장명으로 수여한다.
제14조(강사 임용) 강사임용절차는 강사인사관리 규정에 중용한다. 단,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검증·심의·의결한다.(2019. 8. 1, 신설)
제15조(초과강의료 및 강사 급여 지급) 전공심화과정의 초과강의와 강사 급여에 대해서는 다음에 의하여 각각 지급한다.(2019. 8. 1, 개정)
-
- ①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을 초과 강의한 교원에게 초과 강의 시간 수에 따라 지급한다.
- ② 전임교원은 학부 주당 강의시간을 포함하여 처장 6시간, 교수 12시간을 주당 책임 시간으로 하여 이를 초과할 때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.
- ③ 임금은 학기 중 강의료와 방학 중 강의료로 임금 계약에 따라 정한다.(2019. 8. 1, 개정)
- ④ 전 항의 초과강의료 및 시간강의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제16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간호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를 둔다.
- ①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는 총장, 교무처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
제17조(운영위원회의 기능) 기독간호대학교 간호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(2019. 8. 1, 개정)
제18조(보칙)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용한다.
-
- ① 운영규정 및 운영세칙 제정
- ② 전공심화과정 학사계획 및 기타 주요사항 의결
- ③ 입학사정, 성적 심의, 학위요건 심사
- ④ 예·결산 및 심의
- ⑤ 자체평가 실시
- ⑥ 수업계획 수립
- ⑦ 정책 입안
- ⑧ 전공별, 학습과목별 평가서 작성 및 평가
- ⑨ 강사 임면 심사
부 칙
- 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 한다.
- 2. (개정) 본 규정을 보완하거나 신설코자 할 때는 그 조항에 날짜를 기록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부 칙
1. (시행일) 본 규정의 학장직명을 총장으로 변경하여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1. (시행일) 본 규정의 대학명칭 ‘기독간호대학’을 2012년 3월 2일부터 “기독간호대학교”로 한다.
부 칙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7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