캠퍼스생활
휴학/복학/자퇴
휴학안내
- 일반휴학 : 일반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능한 학기시작 2주 전까지 휴학원 제출.
단, 군 휴학자는 학기개시 후 1/4선 이내 휴학가능.
- 군휴학 : 군 휴학을 하려는 자는 입영일이 확정 되어야 함.
- 휴학변경 : 일반휴학자 중 군입대를 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군입대 휴학절차를 이행하여야 함
(미 이행 시 학칙에 의거 제적처리 됨).
- 준비물 : 본인 및 보호자 도장, 보호자 미동행시 인감증명
복학안내
- 복학대상자는 실습 관계로 학기 시작 1개월 전 까지 복학원을 제출한 후 재학생 등록기간에 등록 할 것 (군제대자는 전역증 사본 1매 제출)
휴학서류 및 복학 서류 양식안내(클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