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정보

장학제도 안내

교내장학금

장학일반

  • 교내장학금
    분류 내용
    등록금재원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
    목회자자녀장학금
    근로장학금
    특별장학금
    반대표장학금
    보훈자녀장학금
    형제자매장학금
    어학우수장학금
    사랑장학금
    기금재원장학금 린다장학금
  • 교외장학금
    분류 내용
    정부산하기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
    사설 및 기타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장학금, 기타 외부 기관 장학금

교내장학금

  • 등록금재원
    ※ ‘장학 기본성적’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, 그 성적 평점이 3.0이상

    장학금 명

    내용

    수석장학금

    • 수업료 전액(각 학년 1명)

    차석 장학금

    • 수업료의 75%(각 학년 1명)

    성적우수장학금

    • 수업료의 50%(각 학년2명,A), 35%(B),25%(C).15%(D) (각 학년약간명)

    목회자자녀장학금

    • 수업료의 25%(아래의 구비서류 제출시)

    가. 재직증명서(보호자) 1통

    나. 주민등록등본 1통

    근로장학금

    • 반주자 - 수업료의25%

    • 부반주자 - 반주자의 75%

    • 아나운서(정) - 수업료의 25%

    • 아나운서(부) - 수업료의 15%

    교직원장학금

    • 수업료의 35%(각 학년 1명)

    특별장학금

    • 총학생회장 - 수업료 전액

    • 부학생회장 - 수업료의 75%

    • 총무부장 - 수업료의 75%

    • 각부부장 - 수업료의 25%

    • 반대의원 - 수업료의 25%

    • 학생회 차장 - 수업료의 15%

    보훈장학금

    • 수업료의 50%

    사랑장학금

    • 교수회의가 정하는 소정액

    형제자매장학금

    • 신입생 - 입학금 면제

    • 재학생 - 하급생 수업료의 35%

    어학우수장학금

    • 교수회의가 결정하는 대상에게 소정액

교외장학금

장학금 명 수혜자격 지급액
국가장학금I ,II유형

▷I 유형 : 소득8분위 이하인 대학생

▷II 유형 : 소득8분위 이하인 대학생으로 아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자 (소득분위는 신청 후 재단에서 확인)

1) 재학생.편입생  

-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, 80점(100점 만점 기준)이상인 자

2) 신입생. 재입학생

-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

- 재입학생이 대학성적이 없는 경우는 신입생으로 인정,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 성적 기준 적용

- I유형 

한국장학재단  

지급 기준에 준함

국가근로장학금

- 선발기준

1순위 : 소득분위3분위 이내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)  

2순위 : 소득분위4∼5분위 이내 

3순위 : 소득분위6∼7분위 이내

- 지원기간 : 매 학기 지원

- 교내
 (시간당 9,000원)

- 교외
 (시간당 11,150원)

동창회장학금 - 상위권 성적우수 학생(각 학년 1명) 동창회가 정하는
소정액
교회장학금 - 성적우수학생 교회가 정하는
소정액
광주은행 장학금 - 성적우수학생 광주은행이 정하는
소정액
기독간호사회
장학금
- 성적우수학생 (각 학년 1명) 기독간호사회가
정하는 소정액

학자금대출안내

  • 정부장학금 포털
  •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
    • 대출자격 요건
      대출상품 든든학자금 일반학자금
      대상자 - 교과부 및 재단과 든든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 대학 학부생 (재학생 및 입학·복학예정자 포함) - 고등교육기관 대학(원)생(재학생 및 입학?복학예정자 포함)
      연령 - 대출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

      - 대출신청일 현재 만55세 이하

      *만 36세 이상인 학생은 일반학자금만 신청 가능

      성적

      - 직전학기 성적 70/100점 이상 - 신입생군의 경우 해당 대학의 “입학허가” 

      * 재학생의 직전학기 성적 이용곤란 시(성적처리 전, 교환학생 등)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적용

      이수학점 - 직전학기 12학점 이수 
      (신입생군, 대학원생,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)
      환산
      소득분위
      - 7분위 이하(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)  
      * 든든학자금 자격기준 미 충족시 일반학자금 신청가능)
      ※ 다자녀(3자녀 이상)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이용 가능
      - 8분위 이상 
      * 다자녀 가구(3자녀 이상) 학생의 경우 든든학자금 선택가능
    • 연간 대출 일정

      추진일정(변경될 수 있음)

      구 분 등록금대출 생활비대출, 전환대출
      1학기 1월 ∼ 3월중 1월 ∼ 5월중
      2학기 7월 ∼ 9월중 7월 ∼ 11월중
    • 대출 준비단계 및 신청 방법
      신청절차
      공인인증서 준비(본인확인용도,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) →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회원 가입 → E-러닝 교육이수 → 학자금대출 신청 → 대출승인 → 대출실행

      ※ 반드시 마이페이지에서 대출 승인 확인 후 대출 지급 실행하여야 하며 본인의 가상계좌를 통하여 등록기간에 등록처리 됨

    • 제출서류 및 방법
      • 학생은 신청 후, 신청접수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
      • 서류제출 대상자는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
      •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제출해야할 서류 없음으로 표시됨
      • 본인이 입력한 [신상정보]를 근거로 제출해야할 필수서류와 선택서류로 구분
      • 필수서류는 “가족관계증명서”로 단일화(다만, 수급자증명서 제출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생략은 가능하되 ‘기이용자처리’ 불가)
      • 선택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하여 제출
      • 서류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(인터넷발급 서류 인정)
      • 관련서류를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또는 재단 팩스(02-3419-8800)로 송부
      • 서류제출기한 :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

        ※ 학자금 대출 신청자는 반드시 본 대학교 등록금 수납기간을 확인 후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영업일 이전까지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하여야함

    • 대출금리
      • 대출 금리 결정은 추후 교과부 별도통지 예정
      • 든든학자금 : 변동금리-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과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
      • 일반학자금 : 고정금리-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과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단 이사장이 결정
    • 대출한도
      • 재단에 대출신청 후 학자금대출신청서와 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재단에( FAX 02-3419-8800)로 제출
      • 구 분 든든학자금 일반학자금
        등록금대출 등록금 전액(수업료+기성회비 등) 등록금 전액
        (수업료+기성회비 등)
        생활비대출

        연간 300만원(학기당 150만원)

        - 기초생활수급자, 소득1∼3분위 : 생활비 대출에 한하여 무이자

        - 소득4∼10분위 : 상환개시 전 원리금 납부유예

        연간 200만원
        (학기당 100만원)
    • 대출기간
      • 든든학자금: 대출취급 시점으로부터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개시되어 대출원리금 전액상환시 까지
      • 일반학자금 : 최대 20년(거치기간 10년 + 상환기간 10년)
        - 거치기간은 학제에 따른 잔여 학업기간과 군복무기간, 어학연수 등 취업준비기간 등을 감안   최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기간
        -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기간
  •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
    • 신청자격 요건
      •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
      •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(직전학기 성적 70/100점 이상)
    • 융자금액 : 당해학기 등록금(입학금, 수업료, 기성회비 등) 전액
      • 생활비, 기숙사비,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  (단 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의 일반·든든 생활비대출에서 별도로 신청이 가능함)
      • 타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금으로 산정하여 신청
      • 융자 신청 최소 금액은 10만원 이상
    • 융자조건 : 무이자 융자
    • 융자학기 : 재학 대학(교)의 정규학기 수 이내
    • ⑤ 융자 가능 횟수
      • 일반대학은 8회(4년제 8학기)까지 지원, 의학계열·약학계열·건축학과 등 정규학기 수가 8학기 이상인 학과는 전체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
    • 신청시기 : 방학 중(홈페이지 통해서 확인)
    • 신청 절차
      공인인증서 발급(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) → 재단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접속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→ 증빙서류 재단으로 제출(Fax) → 서류확인 및 심사 후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대상금액 대학 송금 → 대학 등록수납계좌로 일괄 송금 후 대학은 등록금으로 대체(재단→학교→등록금대체)
    • 융자금 상환
      • 졸업 전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고 재단에 승인
      • 졸업 또는 수료(졸업학점 이수) 후, 2년 거치기간(2년) 뒤(2년 경과 익월부터),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
      • 상환기간 연장 : 재해, 질병, 병역, 상급학교 진학, 외국 유학 등
  • 기타 문의 :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666-51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