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단에 대출신청 후 학자금대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재단에( FAX 02-3419-8800)로 제출
구 분
든든학자금
일반학자금
등록금대출
등록금 전액(수업료+기성회비 등)
등록금 전액
(수업료+기성회비 등)
생활비대출
연간 300만원(학기당 150만원)
- 기초생활수급자, 소득1∼3분위 : 생활비 대출에 한하여 무이자
- 소득4∼10분위 : 상환개시 전 원리금 납부유예
연간 200만원
(학기당 100만원)
⑦ 대출기간
든든학자금: 대출취급 시점으로부터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개시되어 대출원리금 전액상환시 까지
일반학자금 : 최대 20년(거치기간 10년 + 상환기간 10년)
- 거치기간은 학제에 따른 잔여 학업기간과 군복무기간, 어학연수 등 취업준비기간 등을 감안 최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기간
-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기간
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
① 신청자격 요건
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
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(직전학기 성적 70/100점 이상)
② 융자금액 : 당해학기 등록금(입학금, 수업료, 기성회비 등) 전액
생활비, 기숙사비,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(단 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의 일반·든든 생활비대출에서 별도로 신청이 가능함)
타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금으로 산정하여 신청
융자 신청 최소 금액은 10만원 이상
③ 융자조건 : 무이자 융자
④ 융자학기 : 재학 대학(교)의 정규학기 수 이내
⑤ 융자 가능 횟수
• 일반대학은 8회(4년제 8학기)까지 지원, 의학계열·약학계열·건축학과 등 정규학기 수가 8학기 이상인 학과는 전체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
⑥ 신청시기 : 방학 중(홈페이지 통해서 확인)
⑦ 신청 절차
공인인증서 발급(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) → 재단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접속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→ 증빙서류 재단으로 제출(Fax) → 서류확인 및 심사 후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대상금액 대학 송금 → 대학 등록수납계좌로 일괄 송금 후 대학은 등록금으로 대체(재단→학교→등록금대체)
⑧ 융자금 상환
졸업 전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고 재단에 승인
졸업 또는 수료(졸업학점 이수) 후, 2년 거치기간(2년) 뒤(2년 경과 익월부터),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