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전반기 연구실(실습실) 사이버안전교육
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,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, 대학·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·대학생 ·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이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
대상 : 재학생 전체
수강방법[첨부파일 : 안전교육센터 매뉴얼]
안전교육센터(http://www.safetyedu.org) - 로그인(학교, 학번, 이름 입력) - 안전교육 - 연구실안전교육 - 과목선택 - 교육수강
(신입생 : 신규자교육 2시간, 재학생 : 정기교육 3시간)
수강기간
현재 ~ 2020년 7월 15일
포상금 수여 : 이수증 제출 순서로 각 학년별 선착순 1등 반에게 포상금 수여
(1등 발표 : 2학기 개강 후, 발표 수단 및 날짜 미정)
미이수 : 지도교수로부터 개별 교육 실시
이수증명서 제출방법
교육 이수 - 이수증명서(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 - 안전교육 - 이수증명서) - 반대표에게 증명서 이미지파일(PDF, JPG, PNG 등) 전달 - 반대표가 모두 수합 및 압축하여 담당자 E-mail주소(hjkim@ccn.ac.kr)로 내용에 학년, 반 기재하여 파일 발송
법정 의무교육이므로 재학생 모두 이수 바랍니다
문의처
총무팀(062-650-804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