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학상담

2018학년도 수시모집 전형료 면제 대상 및 방법 안내
작성자 교무처 E-Mail
작성일 2017-12-06 조회수 337

 기독간호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 

 국가보훈대상자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전형료를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의 경우 전형료가 면제(원서접수수수료 5,000원만 납부)되며 타전형을 지원하신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납부하신 전형료(20,000원)를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1. 전형료 면제 대상자 서류 제출 기간 : ~ 2017. 12. 28(금) 16:00

2. 면제 대상 : 국가보훈자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3. 제출 서류
 - 자격증빙서류 1부(하단 표 참조)
 - 가족관계증명서 1부(해당자)
  (본인 명의의 확인서가 아닌 경우, 원서접수시 기재한 전형료 반환 계좌가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)

 

4. 제출 방법 : 직접 방문 제출(2층 교무처)이나 등기우편으로 제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광주광역시 남구 백서로 70번길 6 기독간호대학교 2층 교무처 입시담당자 앞)


5. 반환 방법 : 원서접수시 기재한 전형료 반환 계좌로 송금(결제이후 반환 처리)

 

면제대상 자격증빙서류

면제금액

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고엽제법 적용대상, 5,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
보훈보상대상자(유족) 확인원 중 해당서류
20,000원
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0,000원
차상위본인부담
경감대상자
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 20,000원
차상위복지수급자 자활근로자, 장애수당대상자, 장애인연금대상자, 한부모가족, 우선돌봄차상위
확인서 중 해당 서류
20,000원